카카오·SM 사업결합 시정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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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2 20:32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SM 사업결합 '조건부' 승인
2. 카카오 자사 멜론에만 음원 우대 행위 금지
3. 시정조치로 카카오가 다른 플랫폼에 음원 제공하도록 감시
4. 두 기업의 수직형 결합이 음원 시장 경쟁 제약 우려
5. 공정위, 자사 우대 감시 위해 독립기구 설립 조건
[설명]
카카오와 SM의 사업결합이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공정위는 카카오가 SM 아티스트의 음원을 카카오 자사 플랫폼에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감시할 독립기구 설립도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결합이 음원 시장에서 경쟁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카카오는 앞으로 음원을 다른 플랫폼에도 공급해야 하며, 감시기구는 3년간 카카오의 행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사업결합: 기업 간의 합병, 흡수 또는 재편 등을 통해 새로운 기업을 구성하는 행위
2. 음원 우대: 특정 플랫폼에서 자사 음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수직형 결합: 다른 사업 분야의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기업들 간의 합병
4. 경쟁 제약: 시장 내에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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