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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18일부터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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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10: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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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18일부터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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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금융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자 환급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됩니다.
2.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150만원 이상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이 필수 조건입니다.
3. 환급 신청은 4회에 걸쳐 이뤄지며, 1년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4. 중요한 안내 메시지는 13일부터 전송되며, 가짜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설명]
정부에서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자 환급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이자환급은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이 필수 조건입니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에서 대출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이자환급은 총 4회에 걸쳐 이뤄지며, 첫 접수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1년 이상 금융기관에 이자를 납입한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환급 액수는 대출 규모와 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 안내 메시지는 13일부터 전송되며, 가짜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해당 메시지에 신뢰성이 없을 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이자 환급: 이미 지불한 이자에 대해 다시 돌려 받는 것
- 중소금융권: 제2금융권으로서 은행, 캐피털 등 소규모 금융기관들을 포함하는 분야
- 소상공인: 소규모 상인 또는 자영업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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