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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 배상 비율 논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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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14: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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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ELS 사태 배상 비율 논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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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감원, 홍콩 ELS 사태로 배상 비율 논란 발생
2. 배상 비율은 투자자의 자기책임 고려해 현실적인 분포 예상
3. 판매사의 책임 감소, 개선된 내부통제 시스템 등으로 배상 비율 하락
4. 분쟁조정기준안 마련으로 소송 비용 감소 기대
5.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절차 추진 예정

[설명]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로 발생한 배상 비율 논란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배상 비율은 과거 DLF보다 투자자의 자기책임을 고려한 현실적인 분포로 예상됩니다. 또한, 판매사의 책임이 감소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개선되어 배상 비율이 낮아졌으며,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하여 소송 비용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ELS: Equity Linked Securities의 약자로, 주식 시장 등 외부 지표와 연계된 파생결합 상품을 가리킵니다.
- DLF: Dual Lifetime 기술로 만들어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를 의미합니다.

[태그]
#ELS #금감원 #배상비율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판매사책임 #분쟁조정기준안 #제재절차 #판매금지 #금융당국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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