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공정위 조치가 경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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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2 18:34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조건부 승인 조치 내려.
2. 카카오는 SM엔터 인수로 디지털 음원 시장 1위 사업자로 부상할 우려.
3. 공정위, 특정 음원 공급 거절과 자사 우대 행위 금지 조치 결정.
4. 카카오는 행위 준수 의무와 멜론 점검기구 설치에 동의.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되 카카오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카카오는 SM엔터 인수로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될 우려가 있어, 공정위가 특정 음원 공급 거절과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3년간 경쟁 유지를 위해 특정 행위를 제한하고 멜론 운영에 대한 점검기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조건부 승인 조치: 특정 기업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줄 수 있을 때, 해당 기업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결정.
- 수직 결합: 서로 다른 단계의 생산이나 유통 단계를 포함하는 기업이 합병하여 동일한 산업체에 속하게 되는 것.
- 행위 금지 명령: 특정 기업에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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