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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소상공인 및 법인소기업 대출 이자환급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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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0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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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소상공인 및 법인소기업 대출 이자환급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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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및 법인소기업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2금융권 이자환급이 시작됨.
2. 최대 150만원의 이자환급을 받으려면 차주가 직접 신청 필요.
3. 접수는 18일부터 시작되며 환급액 검증 일정에 따라 접수 중단됨.
4.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메시지에는 링크 및 개인정보 요구 없이 안내됨.
5. 고금리 대출자는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150만원 한도 초과 불가.

[설명]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과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이자환급이 시행된다. 2금융권의 이자환급은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차주당 평균 75만원씩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매분기말에 이뤄지며, 이번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시작되어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중요한 점은 150만원을 초과한 이자환급은 불가하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 메시지에는 링크 제공 및 개인정보 요구가 없다.

용어 해설:
- 이자환급: 대출 이자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대출자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말함.

태그:
#BusinessLoan #이자환급 #소상공인 #법인소기업 #보이스피싱 #금리5%이상 #금리7%미만 #중소금융 #차주신청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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