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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도지구 제도 전면 개편…주요 산 주변 건물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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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2 1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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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도지구 제도 전면 개편…주요 산 주변 건물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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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고도지구 제도 전면 개편 결정.
2. 고도지구: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한 건물 높이 최고한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3. 시민 의견 수렴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 완화 방안 마련.
4.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해발 55·65m) 유지 보안·방호 사유로 결정.
5.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가결.

[설명] 서울시가 고도지구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주요 산 주변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을 보호하고, 도심의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 계획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보안과 방호를 이유로 현재 높이를 유지할 계획이며,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변경도 가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고도지구: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여 새로운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구역.
- 홍은5 구역: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에 있는 정비구역.

[태그] #SeoulCity #고도지구 #도시계획 #주택재건축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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