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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엔에이치에 시정명령과 17억73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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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0 2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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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비엔에이치에 시정명령과 17억73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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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비엔에이치에 17억7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2. 비엔에이치, 특약 설정 및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아.
3. 불공정하도급거래 방지 위해 공정위가 조치 결정.

[설명]
하도급 업체인 비엔에이치가 특약 설정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억7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비엔에이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번 조치는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제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용어 해설]
1. 하도급법 위반: 상위 기업이 하도급계약을 맺은 하부 기업에 특정 요건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한 법률 위반 행위.
2. 과징금: 기업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정부 기관이 부과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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