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 활성화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1 22:39 댓글 0본문
1.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 근무일에서 20 근무일로 확대
2. 경력단절 남성을 채용하는 기업도 지원
3. 국민연금 급여 일부 조기 수급 도입 등을 통해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발표
[설명]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따르면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 근무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남성을 채용하는 기업도 지원한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 일부 조기 수급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보유 부동산을 팔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양도세 혜택을 주는 부동산연금화 촉진 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배우자 출산휴가: 여성이 아닌 배우자가 출산시 부부 중 한 명이 근무하는 회사를 위해 주는 출산휴가
- 경력단절 남성: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이 끊긴 남성
- 국민연금: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장 제도
[태그]
#WomenEmployment #SocialMobility #고용정책 #여성고용 #사회이동성 #정부정책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