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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사업자들,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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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0 16: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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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금융권 사업자들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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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미만 사업자대출 받은 40만 명,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3. 이달 18일부터 이자 환급 신청 시작, 환급액은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
5.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개인사업자는 직접 신청 가능, 법인소기업은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
7. 중복 환급 불가, 최대 지급액은 1억 원, 1년 치 이상 납입된 계좌 우선 환급

[설명]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에 대한 제도가 도입되어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소식입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탈 등의 중소금융권에서 5~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이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혜택은 이달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액은 개인당 평균 75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개인사업자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인소기업은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 환급은 불가하며, 1억 원을 상한으로 최대 지급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소금융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들의 집단
- 이자 환급: 과도하게 납입한 이자를 돌려받는 제도
- 법인소기업: 법인으로 운영되는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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