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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 갑질한 비엔에이치에 17억 7천3백만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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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0 16: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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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업체 갑질한 비엔에이치에 17억 7천3백만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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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비엔에이치에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고 특약을 설정한 갑질 행위로 제재
2. 비엔에이치에 17억 7천3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
3. 하도급업체들이 부당한 손해 입은 것으로 결론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인 비엔에이치가 갑질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비엔에이치는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고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에게 17억 7천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하도급업체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건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 하도급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을 담당하는 기관
2. 하도급 대금: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하여 요청한 작업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
3. 특약: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정한 조건 또는 혜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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