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합의, 시행 시점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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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6 00:07 댓글 0본문
1. 국회 정무위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1억 원으로 예금보험금 한도 상향 합의.
2. 예금 보호액이 20년 만에 상향되며, 시행 시점 미정으로 논란.
3. 보험료 인상 가능성으로 은행 예금 금리 하락 우려.
4. 상호금융권도 개별법 개정 필요로 보호 한도 맞추기 위한 대책 마련 중.
[설명]
국회 정무위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토의하여 예금보험금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 보호액이 20년 만에 상향되는 셈이지만, 시행 시점이 미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금 보험금 한도 상향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어 은행 예금 금리가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상호금융권도 예금 보호 한도 맞추기 위해 개별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예금보험금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
- 보험료 인상: 보험사가 고객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여 부담할 금액을 결정하는 것.
- 상호금융권: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과 같은 금융사가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호적 관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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