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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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1 16:41 댓글 0본문
1. 경남도, 5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2. 4억7500만원 국비 지원으로 5월 3일~14일까지 진행, 1인 최대 4만원 환급.
3.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로, 일주일마다 2차례 최대 2만원 환급 가능.
4. 이전 행사에서 4만4000명 방문하여 39억8000만원의 수산물 판매 효과.
5. 온라인 구매 시 추천 수산물 멍게, 미더덕, 바다장어 5% 추가 할인.
[설명]
경상남도는 지역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5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국비로 4억7500만원을 투입하며, 5월 3일부터 14일까지 2차례(5월 3일~9일, 10일~14일) 진행됩니다. 이전 행사에서는 약 4만4000명이 방문하여 39억8000만원의 수산물 판매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구매 시 추천 수산물인 멍게, 미더덕, 바다장어를 구매하면 추가 5%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해설]
- 온누리상품권: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상거래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상품권.
- 수산물 체감 물가: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가격을 실제로 느끼는 정도.
- 국내산 원물: 국내에서 채취되거나 어겨진 원자재.
-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전자 상거래를 위한 결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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