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설비업체 비엔에이치에 17억73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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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0 14:20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비엔에이치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17억7300만원 과징금 부과
2. 비엔에이치, 하도급대금 후려쳐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행위로 시정명령 받아
3. 하도급계약서 불공정 조항 삽입하거나 정한 공급업체 통해 수급사업자 협의 없이 해지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비업체 비엔에이치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17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비엔에이치는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했는데, 이로 인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고,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하도급법: 주계약자가 하도급자에게 외주하는 일련의 계약 및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
-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하는 위반금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나 경영 변경 등의 기업에 대한 개선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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