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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 앞두고 계도기간 2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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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9 18: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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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1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 앞두고 계도기간 2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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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1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 앞두고 계도기간 2년 운영 결정.
2.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 제한 조치: 포장횟수 1회 이내,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3. 유통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비판과 규제 지원에 대한 요청.
4. 연매출 500억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 조항도 마련.

[설명]
환경부가 1회용 수송포장 기준을 마련한 후 2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장횟수와 공간비율 등이 제한될 예정이며, 유통업계의 어려움과 규제 요청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랭재 등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1회용 수송포장: 한 번의 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포장재.
2. 계도기간: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사전 안내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기.

[태그]
#Environment #환경부 #포장규제 #유통업계 #환경보호 #규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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