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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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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3 14: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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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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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받는다.
2. 특별퇴직자는 최대 24∼31개월치 평균 임금을 받으며, 자녀 학자금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3. 1969년 상반기생 직원은 약 25개월치 평균임금을 받을 예정이다.

[설명]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퇴직 신청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 대상이며, 특별퇴직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절차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에 31일에 완료될 예정이며, 1969년 상반기생 직원은 약 25개월치(생월 차등)의 평균임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희망퇴직: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준정년: 직원이 은퇴하는 나이 또는 은퇴 규칙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태그]
#HanaBank #특별퇴직 #은퇴 #임금 #자녀학자금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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