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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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16:36 댓글 0본문
1. 고성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5월 31일까지 연장.
2. 신고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이용으로 가능하며, 모두채움대상자는 편의를 위해 신고창구 운영.
3.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자 등을 위해 세액 기재된 납부서 제공. 신고기한 연장으로 9월 2일까지 납부 가능.
4. 군청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신고업무 지원 및 자기 작성 창구 운영.
[설명]
고성군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들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대상자는 발송된 안내문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이 9월 2일까지 연장되어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군청은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신고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로,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동 연계되어 납부되는 세금.
- 모두채움대상자: 국세청이 송부한 세금 관련 서류를 통해 모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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