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중대재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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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16:40 댓글 0본문
1. 서울 강남구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 도로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3. 협약식 이후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었다.
[설명]
서울 강남구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라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구는 협약식 이후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ESG 경영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
2. ESG 경영: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3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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