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DMA 시행으로 빅테크 갑질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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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8 22:31 댓글 0본문
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법 제정을 의지
2. 이른바 '빅테크 갑질' 규제하는 EU DMA 시행
3. 플랫폼 독점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우려
4. 공정위, 플랫폼법 내용 재검토 후 추진 방침
5. EU DMA로 거대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설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의 독점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에 의지를 밝혔습니다. 동시에 EU에서는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강화가 이뤄집니다.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법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지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플랫폼법: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와 사업 행위를 제약하는 법
- EU DMA: 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거대 플랫폼 사업자 규제법
- 빅테크: 글로벌 대형 기술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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