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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전문가 신영수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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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9 0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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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법 전문가 신영수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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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영수(56)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됨.
2. 신 교수는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며, 공정위 자문위원으로 경험이 있음.
3. 임기는 11일부터 3년이며, 심결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설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신영수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며, 공정위 자문위원으로 경험이 있는 신 교수는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결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기는 오는 11일부터 3년 동안 유지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공정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
2. 비상임위원: 일정 기간 동안 위원으로 임명되어 조사 및 결정에 참여하는 인물.

[태그]
#CompetitionLaw #신영수 #경쟁법 #비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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