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포장 과대규제, 신속 배송에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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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9 20:06 댓글 0본문
1. 정부, 택배 포장 규제 강화 방침 발표
2. 포장 내 빈 공간 비율 50% 이하, 위반 시 최대 3백만 원 과태료
3. 개인 간 택배, 해외직구는 규제 대상 제외
4. 포장 개선을 위한 계획 세운 정부
5. 업체들, 2년 계도기간 동안 협약을 통한 개선 노력 요청
[설명]
환경부가 택배 포장 과대규제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택배 포장 내 빈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위반 시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인 간 택배나 해외직구는 규제에서 제외되며, 업체들은 2년의 계도기간 동안 포장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과대 포장 : 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많은 포장을 하는 것
- 계도기간 : 새로운 규제나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 과태료 :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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