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그룹 첫 징계 규정 표준안 제정 후 경제·기업 범죄 수사 전문가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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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22:44 댓글 0본문
1. 태광그룹,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 새로 마련
2. 징계양정규정 표준안 전 계열사에 배포
3. 부당한 행위에 대해 중징계 시행
4.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마련해 외부 전문가 이입
5. 전 회장 비위 행위로 인한 내부감사 강화
[설명]
태광그룹이 최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은 자금횡령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시행하며, 윤리강령도 개정되었다. 또한 그룹 내부감사규정도 마련해 감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전문가를 영입해 감사 역량을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전 회장의 비위 행위로 인한 영향으로 감사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용어 해설]
1. 징계양정규정: 직원들의 부당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한 규정
2. 중징계: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징계
3. 내부감사규정: 기업 내부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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