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와 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충전 사업 합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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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20:41 댓글 0본문
1.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합작이 공정위에서 승인 받음.
2. 경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낮아 결합이 승인됨.
3. LGU+와 카카오모빌리티, 각각 250억원씩 출자로 합작법인 설립.
4. LGU+가 1주 더 많은 주식을 가짐으로써 지분으로 우세한 구조.
[설명]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 사업 합작을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승인했습니다. 기존의 충전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두 기업의 협력이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LGU+와 카카오모빌리티는 각각 250억원씩 출자하여 50%의 지분을 보유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합작법인은 LG유플러스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 전기차 충전 시설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 합작법인 :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합작하여 만드는 새로운 법인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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