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바일로 확정신고 안내…납세자 31일까지 신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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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14:36 댓글 0본문
1. 국세청, 지난해 양도소득 발생한 납부자에 모바일 신고 안내문 발송 예정.
2. 모바일 안내문 발송 예정하며, 60세 이상은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
3. 올해 납부 대상은 부동산, 국내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등.
4. 확정신고 대상자,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제출 가능.
5. 납부 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2회 분납 가능하며,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설명]
국세청이 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부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될 예정이며, 올해 납부 대상은 부동산, 국내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등을 포함합니다. 신고는 31일까지 가능하며,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해설]
1. 확정신고: 납세자가 양도소득 등을 스스로 확인·신고 하는 것.
2. 가산세: 미신고한 세액에 부가되는 추가적인 세금.
3. 분납: 세액을 나눠서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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