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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사, 렌털 자산 유동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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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10: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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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사 렌털 자산 유동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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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신전문금융사가 자금 조달 다양화를 위해 렌털 자산 유동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2. 금감원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여전사 보유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털업을 규정했습니다.
3. 현 감독규정은 매출액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 일반택시사업자를 추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4.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여 사후보고로 변경됩니다.
[설명] 여신전문금융사가 렌털 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감원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채권을 통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렌털업이 규정되었고,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정비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 브랜드사의 서비스 약관 변경 사전신고 제외 대상에도 개정이 있었습니다. (출처: 금감원 홈페이지, SBS Biz)
[용어 해설] 렌털 자산 유동화: 렌털 자산을 유동화하여 현금화하는 과정
[태그] #Capital #자금조달 #신용카드 #채권 #금감원 #렌털 #유가증권 #매출액 #신용카드가맹점 #서비스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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