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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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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08: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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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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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발표
2. 여전사들, 채권을 토대로 유가증권 발행할 수 있게
3.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 변경
4.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은 예외 대상

[설명]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전사들은 보유한 채권을 토대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고,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에 대한 예외도 발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을 감독하고 규제하기 위한 규정
2. 유가증권: 회사나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
3. 매출액 산정 기준: 매출액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
4. 서비스 약관 변경 예외: 서비스 약관의 변경 중에서 사전 신고 예외로 지정된 경우

[태그]
#FinancialRegulation #금융규제 #보유채권 #신용카드 #국제브랜드 #서비스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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