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 거래 자유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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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5 02:01 댓글 0본문
1. 국토부,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를 자유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 예정.
2.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후 거래 가능.
3. 공공환매 신청 시 매입비용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포함.
4. LH 등 공공사업자는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주택 재공급.
5. 개선된 결재 및 서류 제출 프로세스 시행예정.
[용어 해설]
-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계약자가 소유하는 주택 형태
- 전매제한기간: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없게 하는 규제
- 입증금: 집을 사기 위해 첫 납부하는 금액
- 시세차익: 감정평가한 가격에서 입증금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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