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침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5 05:41 댓글 0본문
1.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침 개정안 공개.
2.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실비용으로만 부과 가능하며, 추가 비용 부과는 금수법 위반.
3. 변경 안에 가이드라인 마련,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추진 예정.
4. 중도상환수수료는 손실 비용이나 행정·모집 비용 충당 목적.
5. 지적에 따르면 획일적인 부과 방식 등 이슈 존재.
6.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뚜렷한 기준 없이 부과하는 사례도 존재.
[용어 해설]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금융회사가 손실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
- 금소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 거래를 추구하기 위한 법.
[태그] #FinancialConsumerProtection #중도상환수수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금융규정 #금융거래 #금융사기방지 #금융시장 #금융안정 #금융소비자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