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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개정...소비자 부담 경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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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5 08: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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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개정...소비자 부담 경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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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가 중도상환수수료 개정안을 발표하고,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2. 산정 기준 공시도 추진하며,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3.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일관성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4.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연간 약 3천억원으로 집계돼,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 내용:**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손실 비용과 관련된 실비용만으로 산정되며, 그 외의 추가 비용 가산은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중도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뚜렷하다.

**용어 해설:**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 중도상환 시 부과되는 수수료로, 금융회사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
- 실비용: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중도상환에 따른 손실 비용 및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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