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활성화로 인한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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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4 16:44 댓글 0본문
1.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는다.
2. 처분과 이전이 오롯이 공공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
3. 법령 개정으로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뉴스 전체 내용 :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에 시행된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예고를 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 형태입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에 매각 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거주의무기간 5년과 전매제한기간 10년의 조항이 도입되어, 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먼저 거주의무기간의 경과 전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으며, 전매제한기간의 경우 일정 비율의 차익금을 납부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
- 거주의무기간: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주택을 거주하는 것을 의무로 지켜야 하는 기간
- 전매제한기간: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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