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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규제 속 요란...은행마다 다른 규칙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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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2 16: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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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대출 규제 속 요란...은행마다 다른 규칙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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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주택 구매 시 하나·농협은 주담대 대출 가능, 신한은 제외
2. 다주택 자는 수도권 이전은 하나·농협, 국민·신한·우리로 제한
3. 전세대출은 신규 분양 주택이나 소유권 이전 시 규제, 요건에 따라 예외 적용
4. 생활안정자금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한도 제한, 각 은행마다 상이
5. 은행별 규제 정책은 수시로 변동, 주택담대 대환 대출도 제약

[설명]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은행들이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독자들 사이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 등 각 은행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을 살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각 은행이 적용하는 규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 해설]
1. 주담대 대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2.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
3. 전세자금대출: 전세를 걷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받는 것
4. 생활안정자금: 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를 대출받는 제도
5.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소득 대비 1년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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