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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빌라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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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2 18: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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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서 빌라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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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 12월부터 수도권 내 85㎡ 이하, 5억원 이하 빌라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
2. 20일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목적, 경쟁률 상승 예상
4. 개정안 시행 시, 수도권 85㎡ 이하, 5억원 이하 빌라만 무주택 기준 완화
5.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 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 1순위 청약 가능

[설명]
수도권에서 빌라를 소유한 사람들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빌라 보유자들의 경쟁 기회를 확대하고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내 85㎡ 이하, 5억원 이하의 빌라만 무주택 기준이 완화되며,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 소유한 사람들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용어 해설]
1. 빌라: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등을 일컫는 용어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부가 주택 시장을 조절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법령
3.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4. 청약: 아파트나 주택 등을 구입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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