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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7%가 불법 건축물...개정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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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3 12: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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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7%가 불법 건축물...개정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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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약 1천4백가구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됨.
2. 불법 건축물에는 근생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이 포함됨.
3. LH 매입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피해자들이 머물러 있었으나, 개정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시행으로 LH 매입이 가능해짐.

[설명]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약 1천4백가구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7.4%에 해당한다. 불법 건축물은 주로 근생빌라와 다세대 주택으로, 방 쪼개기나 취사 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오는 11월 개정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이 시행되어 LH가 매입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 전세금을 받고 매입한 집을 다시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사기 행위
-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 다세대 주택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며,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건물

[태그]
#RealEstateScam #전세사기 #불법건축물 #근생빌라 #LH #피해지원법 #개정법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취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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