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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 등 규제 강화! 30일 내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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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7 2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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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사육 등 규제 강화 30일 내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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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맹견 사육허가제가 27일 시행되어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 필요.
2. 맹견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 후 30일 이내 사육허가 신청해야 함.
3.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조건 충족해야 함.
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신설로 반려동물 행동 교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
5.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동물복지 축산물 원재료 함량 규정 소개.

[설명]
27일부터 시행된 맹견 사육 허가제는 맹견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소유자는 맹견을 입양하거나 구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중성화 수술, 맹견 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간을 단축하고 복지축산물 표시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용어 해설]
- 맹견 사육허가제: 맹견을 기르는 사람이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반려동물 행동 교정 및 훈련을 담당하는 자의 자격을 인증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격제도.
- 동물복지축산 인증: 동물에 대한 적절한 복지 보호 및 관리를 실천하는 축산시설에 대해 인증을 받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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