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으로 동물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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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7 14:40 댓글 0본문
1. 맹견을 키우려면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 필요
2. 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으로 동물 보호 강화
3. 맹견 소유자는 사육 허가 받아야, 일정 조건 충족 필요
4.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간 단축,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 기준 강화
[설명]
오는 27일부터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사육 허가를 위해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 허용 기준을 더 강화했습니다.
[용어 해설]
-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맹견을 기르거나 수입하거나 취급할 때 필요한 허가제도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과 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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