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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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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7 0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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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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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맹견 책임보험 가입과 사육허가 필수.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되어 행동교정 전문가 양성.
3.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시행일부터 관련 요건 시행.

[설명]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맹견 책임보험 가입과 사육허가신청을 필수로 요구하며, 반려동물의 행동교정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었다. 맹견을 새로 키우는 경우에도 반려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시행으로 사육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과 동물보호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맹견 책임보험: 맹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맹견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반려동물의 행동교정과 훈련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 시스템.

[태그]
#MandatoryInsurance #AnimalBehaviorCoach #반려동물 #맹견 #책임보험 #국가자격 #동물보호법 #사육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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