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건설사에 제재! 제일건설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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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03:18 댓글 0본문
1. 제일건설이 계열사에 일감 제공하여 시공 매출 늘려줌
2.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에 97억 과징금 부과
3. 공정위, 제일건설의 공공택지 시공 협약 조사
4.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 시공능력 상승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건설이 계열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공공택지의 일감을 부당 지원해 시공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킨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에 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공공택지 시장에서의 공급자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일건설은 협약을 통해 두 회사의 시공 매출을 크게 확대시켰으며, 이로써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1. 공공택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토지를 개발하여 공공주택 등을 건설하는 지역
2.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명령
3. 과징금: 법령 또는 위원회 등에 의해 과징된 금액으로, 부당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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