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의도적·조직적 위법행위에 엄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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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7 02:37 댓글 0본문
1. 금융감독원, 법인보험대리점(GA)의 의도적·조직적 위법행위에 최고한도 과태료 부과 결정
2. 금융감독원,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 시행 및 감경 없는 법상 최고한도 적용
3.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 실태평가 개선 및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특별점검반 구성
4. GA 명단 공개 및 평가 등급 1등급은 기관 제재 감면 혜택 제공
[설명]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의도적·조직적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 시 최고한도를 적용하고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 실태평가도 개선될 예정이며, 특별히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GA 등급별 명단 및 제재 감면 혜택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과태료: 법률 위반으로 인해 정부가 부과하는 벌금
-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중 하나
- 내부통제: 조직 내부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
- 시정: 위반 사항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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