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리콜, 유해 물질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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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14:40 댓글 0본문
1. 어린이용품에 유해 물질 검출
㈜아이공간 등 어린이용 가죽구두, 인형, 완구 등에서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며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2. 42개 업체 42개 제품에 리콜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성 조사 후 42개 업체의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리콜 조치를 취했다.
3. 리콜 제품은 어린이,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어린이 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가 리콜 대상으로 지정됐다.
[용어 해설]
1) 카드뮴: 심각한 중금속으로,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발암 물질에 해당한다.
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소재 유연성을 높여주는 화학물질로, 일부 종류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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