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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회장, DLF 불완전판매 징계 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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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08: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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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회장 DLF 불완전판매 징계 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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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LF 손실 사태 관련 2심 판결
하나금융그룹의 함영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을 불복한 소송에서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 2심에서 판결 내용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 등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정했다.

3. 징계 내용 일부 인정, 일부 취소
판결은 함 회장과 관련된 징계에 대해 처분 사유가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 재검토를 촉구하며, 하나은행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용어 해설]
1) DLF: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2) 중징계: 중징계는 중도 단계에서 취해지는 징계 조치로, 더 높은 징계인 파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inancialnews #DLF #중징계 #하나금융그룹 #금융당국 #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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