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든든전세·매입임대주택 확대로 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율 10%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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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22:36 댓글 0본문
1. LH가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빌라 등 1만가구 추가 매입 예정.
2. 주택 매입 후 내년부터 든든전세주택 입주 신청 예정.
3.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등을 위해 최대 70% 저렴한 월세 제공.
4. 국토부와 LH, 민간 사업자 지원 위해 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 혜택 제공 계획.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빌라 등 1만가구를 추가로 매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LH는 올해 내에 4만가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도입하여 민간 사업자의 활동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든든전세주택: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가 신청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LH가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 용적률: 건축용지에 건축물을 건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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