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나금융 회장에게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했다는 법원 판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05:17 댓글 0

본문

 하나금융 회장에게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했다는 법원 판단

 bbs_20240301051703.jpg



1. 1심 뒤집고 일부 사유만 인정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했다는 법원 판단으로 1심 결과가 뒤집혔다.

2. 징계 수위 낮아질 듯
판결은 함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허용되며, 징계 수위가 기존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3.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발생
함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손실 사태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판단이 재검토된 것이다.

[용어 해설]
1) 중징계: 금융권에서 행해지는 징계 중, 연임 및 취업 제한 등을 포함한 중대한 처분.
2) 파생결합펀드: 주로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구성되는 펀드로, 투자자에게 손익을 제공하는 투자 수단.

#financial #disciplinaryaction #하나금융 #중징계처분 #법원판단 #해외금리 #펀드손실 #금융산업 #징계효력멈춤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