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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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16:32 댓글 0본문
1. 선도지구 재건축 동의율이 핵심 평가 요소로 부상
2. 신도시별 정비 대상 물량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
3.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다음 달 중 발표 예정
4.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해 통합 정비 규모도 고려 중
5. 수립된 가산점, 감점 항목을 통해 분당 등 경쟁 우려 해소
[설명]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준비 중이다. 신도시별 정비 대상 물량의 5~10%를 선도지구로 선정하며, 재건축 동의율과 통합 정비 규모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등장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은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이며, 지자체와 협의한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도시의 기능 향상을 위한 선도지구 지정 및 효율적인 도시 계획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 해설]
- 선도지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 및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한 중요 지역
- 재건축 동의율: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계획을 승인받는 비율
- 통합 정비: 지역 내 다양한 시설을 일원화해 효율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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