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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제품 중 유해 물질 검출에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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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9 16: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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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용 제품 중 유해 물질 검출에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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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용 제품 유해 물질 검출
아동용 제품 중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가소제가 기준치의 수십 배씩 검출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2. 다수 업체 제품 리콜
안전기준 미달로 42개 업체의 42개 제품이 수거 등 리콜 대상에 포함돼, 어린이 제품부터 전기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이다.

3. 제품 판매 중단 및 소비자 안전 지원
리콜 제품의 시중 유통 중단을 위해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 지원을 위해 상품판매차단시스템도 활용된다.

[용어 해설]
1) 카드뮴: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을 일으키며 발암 가능성이 있는 중금속.
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간이나 신장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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