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 위법 행위 강력 대처…공모투자자 혜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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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9 02:25 댓글 0본문
1. 위법 증권사, 운용사 배제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적 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공언했다.
2. 회사 평가 기준 강화
위법행위가 발견된 금융투자사는 공공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 있다.
3. 해외 IR 설명과 손실 배상안 발표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선진국에서 IR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홍콩 ELS 손실 배상안은 다음 주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증권사: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판매하는 기업.
2) 공모투자자: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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