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갑질 논란…공정위, 60계 치킨 장스푸드 제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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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8 22:36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가 60계 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는 장스푸드에 대한 갑질 행위 의심으로 제재 절차 착수.
2. 장스푸드는 나무젓가락과 비닐 쇼핑백을 가맹점주에게 강제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
3. 공정위는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 예정.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60계 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는 장스푸드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나무젓가락과 비닐 쇼핑백을 강제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주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 거래 등에서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 당국.
- 가맹점주: 기업 또는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제재 절차: 기업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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