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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위법 행위 강력 대처…공모투자자 혜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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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9 02: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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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장 위법 행위 강력 대처…공모투자자 혜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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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 증권사, 운용사 배제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적 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공언했다.

2. 회사 평가 기준 강화
위법행위가 발견된 금융투자사는 공공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 있다.

3. 해외 IR 설명과 손실 배상안 발표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선진국에서 IR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홍콩 ELS 손실 배상안은 다음 주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증권사: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판매하는 기업.
2) 공모투자자: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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