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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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4 08:30 댓글 0본문
1. 탄녹위 첫 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의결.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기간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
3. 농지 소유주에게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검토.
4. 영농형 태양광 관련 교육 및 보험 상품 지원 계획 발표.
[설명]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에서 농업인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기간이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되며, 농지 소유주들에게는 공익직불금 지급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관련 교육 및 보험 상품을 개발해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영농형 태양광: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는 형태
- 공익직불금: 환경보전 및 농촌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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