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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액공제 확대, 부동산 임대 관련 세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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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05: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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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액공제 확대 부동산 임대 관련 세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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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 시행규칙 개정
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반도체 HBM 기술과 관련한 시설투자에 최대 25%, 방산 시설에 18%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을 포함하여 세액공제 범위가 높아진다.

3. 부동산 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 조정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시중금리 반영으로 연 3.5%로 상향 조정된다.

[용어 해설]
1) 세액공제: 소득세를 낼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제도.
2) 부동산 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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