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날짜 연장 및 나누어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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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14:22 댓글 0본문
1.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지난해 12월 결산한 110만 9천여 개 법인은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4월 1일까지 연장된 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나눠서 낼 수 있음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나눠서 낼 수 있으며, 중소기업 등의 경우 납부기한이 7월 1일까지 석 달 연장된다.
3. 세정 지원 대상자에게 환급 세금 4월 11일까지 지급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 중 법정 환급기한(5월 1일)보다 20일 앞선 4월 11일까지 세금을 지급해 준다.
[용어 해설]
1) 법인세: 법인이 법인사업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2) 연결납세방식: 법인세 납세자들의 전체 그룹의 소득과 비용을 하나의 인관계법인의 입장에서 결합하고 계산하여 총합으로 처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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