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국세환급 이자율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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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00:14 댓글 0본문
1.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정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국세환급 이자율 올리기로 결정되며 연 3.5%로 상향.
2. 국세환급 이자율 인상으로 세금 상향 조치
국세환급가산금이 0.6%포인트 상승. 임대료와 전세 임대보증금에도 수익률 증가 예정.
3. 소형·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관련 종부세 중과배제
초과세율 조정 및 관할 행정청 확인절차 도입. 소형 주택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기준 명확히.
4. 국가전략기술 확대 및 세액공제 증가
HBM, OLED,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확대. 공제율은 중소기업 40~50%, 대·중견기업 30~40%로 다양.
[용어 해설]
1) 국세환급가산금: 국세를 환급할 때 추가로 가산하는 이자율. 미납한 경우 적용되며 현재 연 3.5%로 상향됨.
2) 종부세: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중 개별세와 보유세 등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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